기아국가유산지킴이 5월 정기활동 “위촉교육 및 간담회 실시”

- 국가유산청 명칭변경에 따른 변경내용 홍보
-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대한 이해와 활동(대상, 유형, 내용)을 알아보다.
-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위촉교육에 대한 이해

한병기 승인 2024.05.20 08:08 | 최종 수정 2024.05.20 11:10 의견 0
기아국가유산지킴이 5월 정기활동으로 "위촉교육 및 간단화 실시"

오월(5월 19일) 기아국가유산지킴이 활동으로 사업계획과 달리 위촉 교육했다. 국가유산청은 2024년 5월 17일부로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상호변경을 했다. 아직은 낯선 발음으로 문화재와 국가유산이라는 두 상호가 혼용되어 사용될 수도 있다.

기아국가유산지킴이는 2024년 5월 19일 벽진서원에서 실시한 위촉 교육은 대동문화재단 박선진부장의 이론강의로 시작해 구덕진교수님의 모니터링교육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화창한 날씨로 교육하기엔 좋은 날씨였으나, 외부활동은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어 어름을 방불케 하고 있어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국가유산지킴이 위촉교육에 앞서 국가유산헌장을 낭독하는 손경모(기아국가유산지킴이 총무)총무의 선창

하지만 평소 기아국가유산지킴이 들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해오면서 청정활동과 모니터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막상 궁금한 것도 많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맞는지 여러면에서 궁금증투성이였다.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명칭변경(2024. 5. 17.)

■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명칭변경

2024년 5월 17일부터 기존 ‘문화재’란 법률·행정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해 새로 출범한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 기반의 관련 기본법인 ‘문화재보호법’이 지난해 ‘국가유산’ 기반의 ‘국가유산기본법’ 등으로 제·개정됐고, 17일 시행되면서다. 이에 따라 기존 문화재 용어·분류·보존·관리·활용 정책 등이 전면 국가유산 체계로 개편됐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존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계로의 대대적 정책 전환을 알리는 국가유산청 출범식을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라고 16일 밝혔다.

국가유산청 브랜드 이미지 설명(그림 국가유산청 캡처)

국가유산 체계는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 대신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유산’(遺産·heritage) 개념을 적용한 ’국가유산‘을 핵심으로 한다. ’유산‘이란 개념은 유네스코(UNESCO)가 1972년 제정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세계적으로 한국·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쓰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난 60여 년 써온 문화재란 용어는 일본식 용어인 데다 재화·물질적 성격이 강하고 국제적 흐름과도 멀어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2005년부터 관련 체계 전반의 개편 논의 끝에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이 결정됐고, 지난해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됐다.

국가유산 체계에 따라 기존의 명칭과 분류 체계 등은 크게 바뀐다. 문화재 아래 그 유형에 따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사적·천연기념물·명승)·민속문화재로 분류하던 것을 이제 국가유산 아래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눈다.

‘문화유산’은 국보·보물 같은 유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사적을,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명승을, ‘무형유산’은 전통 공연·예술·기술·생활관습과 민간 신앙 의식 등 무형문화재를 포괄한다. 관련 용어도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유산’, ‘등록문화재’는 ‘등록문화유산’, ‘매장문화재’는 ‘매장유산’, ‘비지정문화재’는 ‘비지정유산’ 등으로 변경된다.

국가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등 정책 기조도 보존·규제 중심에서 활용과 산업적 진흥으로 전환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가유산 정책이 기존 과거 지향적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국가유산의 미래 가치를 창출·증진해 국민에게 편익을 주고, 이른바 ‘K-헤리티지’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공유하는 정책들이 개발·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새로 출범하면서 조직·업무가 재편된다. 국가유산청을 지칭하는 영문 명칭이 기존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CHA)에서 관리보다 활용 서비스를 강조하는 ‘Korea Heritage Service’(KHS)로 바뀐다.

■ 위촉 교육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위촉 교육은 지킴이 활동의 필수교육입니다.

2024년 국가유산지킴이 위촉교육 신청기간 일정표

▶ 교육내용 :

1. 국가유산지킴이의 이해

2. 국가유산지킴이의 활동방법

3. 국가유산지킴이의 위촉절차

4.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도구 활용법 교육

▶ 교육 운영 : 국가유산청 나라 배움터(cha.nhi.go.kr)

▶ 교육대상 : 국가유산지킴이 신규위촉 및 재위촉 대상자로 한다.

참고로 위촉 교육 및 위촉절차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많아 여기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민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번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상호변경을 하면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적용해 달라는 의견을 모았다.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시 활동수첩 기록을 통해 국가유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체계화 한다는 목표로 수첩작성을 강조 한다.

■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지킴이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꾸고 지켜나감으로써, 이제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국가유산뿐 아니라 ‘국가유산을 가꾸는 문화’도 후손들에게 함께 물려주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문화재 행정의 당면한 한계(인력, 예산, 조직)를 극복함은 물론, 국가유산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특히 모든 국민이 관리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소외된 국가유산’을 찾아,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가꾸고 즐김으로써 국가유산을 더욱 가깝고 친근한 존재로 함께 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 활동대상

가. 국가지정 국가유산 : 국보/보물/사적/사적 및 명승/명승/천연기념물/국가민속문화재

나·시.도 지정 국가유산 : 유형국가유산/기념물/민속국가유산/국가유산자료

다. 등록국가유산

라. 비지정국가유산 : 매장국가유산/향토유적

▶ 활동유형

국가유산지킴이 홈페이지 캡처

▶ 활동내용

가. 국가유산주변 청소 등 정화 활동

나. 국가유산모니터링 활동

다. 국가유산알림 등 홍보활동

라. 국가유산 및 시설물의 경상 관리활동 (도색, 거름주기, 잡초제거 등)

마. 국가유산 화재감시 및 순찰활동

바. 국가유산관련기관(관리기관, 박물관 등) 업무보조 등 지원 활동

사. 기타 당해 국가유산보호를 위한 연구모임, 학술활동 등

■ 주요활동 소개

▶ 주변 정화 활동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곳에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쓸고, 닦고, 가꾸는 활동으로 이는 여러 지킴이 활동 가운데 본래의 근본취지에 가장 잘 부합되는 활동이자, 최우선적인 기본활동이다. 특히 산간오지 등에 떨어져 있어 지속적인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국가유산, 유적 등에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활동이다.

▶ 모니터링 활동

국가유산과 그 국가유산의 올바른 보존. 관리·활용 등을 위한 잠재적 환경요소 등을 활동의 대상으로 삼아, 예방적 차원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행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그 특성상 국가유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활동 인력이 대상 국가유산과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만이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국가유산지킴이로서 국가유산모니터 활동은 활동대상 및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된다.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이해와 현장에서 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설명중인 구덕진강사님

1. 보존과 관리 분야

2. 관람여건 분야

3. 관람문화 분야

4. 행정 제도 분야

모니터링시 꼭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김오현, 고경임, 이병봉
건물과 벽체에 대한 설명과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설명중...
옹벽과 잡풀에 대한 설명과 옹병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료을 알아보았다.

▶ 소개 및 홍보활동

국가유산은 소개와 홍보활동을 통해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함께 공유할 때만이 ‘개인적인 앎’의 차원에서 ‘사회적 실천 활동’의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렇듯 국가유산소개와 홍보활동을 통한 결과물(교육 효과)로써 해당 국가유산에 대한 의식의 변화, 즉 ‘보호 의식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한다. 특히 이 분야의 활동을 위해서는 정해진 학습 또는 연수과정을 통해 일정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처럼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지식집약적인 활동’ 또는 ‘국가유산분야 사회교육활동’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국가유산에 대한 풍부한 내용소개도 좋지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국가유산소개 및 홍보활동이라는 점이 활동의 원칙으로 지켜져야 할 부분이다.

위촉교육 및 간담회을 마치고 정화활동으로 부쩍 자라버린 잡초를 제거하는 기아국가유산지킴이 회원들

위촉 교육을 처음으로 받게 된 신입회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와 국가유산지킴이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활동이다는 것을 알았고, 지금까지는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한 활동을 해 왔다면서 이번 교육을 계기로 주도적 역할을 다해 시간을 채우는 활동이 아닌 국가유산 지킴이로서의 활동을 해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처음 시작하는 활동인 만큼 많은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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