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입장>
「대명률」의 보물 지정 신청(‘13.12.) 당시, 신청자가 밝힌 유산의 출처가 허위로 판명됨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지난 2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처분을 결정하였으며, 11일 이를 국가유산청 누리집과 지자체 등에 사전 고지하였습니다.
* 「대명률」: 2016.7.1. 보물 지정, 2025.4. 보물 지정 취소(예정)
이번처럼 ‘소장 경위의 허위에 따른 지정 취소’를 포함해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지정 해제’가 아닌 ‘지정 취소’ 처분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향후에는 지정 신청이 되는 문화유산의 출처 및 소장경위에 대한 검토를 더 철저히 하고 문화유산위원회의 지정 심의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지정 해제’는 문화유산의 가치가 훼손·소멸되는 경우에만 해당
* ‘지정 취소’는 행정처분(지정)에 하자(허위 취득경위 제출)가 있어 처분을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에 해당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사전 검증을 비롯한 지정 절차 보완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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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문화유산 개요>>
ㅇ 지정현황 : 보물(2016.7.1. 지정)
ㅇ 명 칭 : 대명률(大明律)
ㅇ 지정 신청 시 소유자(현 관리자) : ***(국립고궁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ㅇ 수 량 : 1책(76張, 零本)
ㅇ 규 격 : 28.0×19.0cm(半郭 21.3×15.5cm)
ㅇ 재 질 : 종이
ㅇ 판 종 : 목판본
ㅇ 형 식 : 선장본
ㅇ 조성연대 : 조선 전기
<<추진경과>>
ㅇ ’98. 4. 4. 경주 ‘류진희 가(家) 육신당’ 소장 대명률 도난
ㅇ ’11. 1.24.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 도난 공고
ㅇ ‘13.12.16. 경상북도(영천시)를 통해 대명률 보물 지정 신청(신청자:김ㅇㅇ)
* 신청자는 2012년에 매입하였으나 집안 상속 유물로 허위서류 제출
ㅇ ’16. 4.14. 제2차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 검토(지정가치 있음)
ㅇ ’16.5.4.~6.2. 30일간 지정예고(이의제기 없었음)
ㅇ ’16.7.1. 제3차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 심의(6.9.) 및 고시(7.1.)
ㅇ ’16.11.03. ‘대명률’ 등 도난문화유산 회수 언론보도
ㅇ ’21.12.23. 해당 문화유산사범 판결
ㅇ ’25. 2.13. 문화유산위원회(동산분과) 취소 처분 심의
ㅇ ’25. 3.11. 보물 지정 취소 처분 사전고지(국가유산청 누리집 및 지자체)
* 공지기간: 시작일∼’25.4.10.(목)/30일
ㅇ ’25. 4월 취소처분 관보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