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엄경의해 권9~15(首楞嚴經義海 卷9~15」 전적문화재 보물이 되었다.

국내 처음 공개되는 유일한 권수로 희귀성이 있는 귀중한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

박동석 발행인ㆍICPSC이사장 승인 2023.05.09 08:45 의견 0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2023년 4월28일(금) 「수능엄경의해 권9~15(首楞嚴經義海 卷9~15」 전적문화재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보물 「수능엄경의해 권9~15」 (사진 문화재청)

보물 「수능엄경의해 권9~15」는 인도 승려 반라밀제(般剌密諦: 極量)가 중국 당나라로 전래하여 한역한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10권을 중국 남송의 함휘(咸輝, ?~?)가 30권으로 엮은 주해서(註解書) 중 권9~15에 해당하는 경전이다. 해당 경전의 간행시기·간행처, 간행자 등을 적은 각 권말의 간기(刊記)를 통해 조선 세조 8년(1462) 간경도감에서 경판을 만들어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주해서 본문의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간경도감 1461년(세조 7)부터 1471년(성종 2)까지 불경의 번역과 간행을 담당하던 임시 관청
경판 나무나 금속에 불경을 새긴 판

해당 경판은 현재 전하지 않고, 이 경판으로 인출한 인경본(印經本)도 많지 않다. 때문에 지정 예고 대상 「수능엄경의해 권9~15」는 전 30권 판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비교적 많은 양을 온전하게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유일한 권수로 희귀성이 있는 귀중한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인쇄 상태도 뛰어나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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