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계유산위원국 4번째 당선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제도 기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 부응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 운영상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
세계유산협약 제8조에 의거해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로 설립
1년에 한번 6월에서 7월 사이 회의를 개최, 총회에서 선출된 21개의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

박동석 발행인ㆍICPSC이사장 승인 2023.12.04 18:45 의견 0

우리나라는 2023.11.22.(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4차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유산위원국으로 당선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향후 4년간(2023-2027)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는 1997-2003년, 2005-2009년, 2013-2017년에 이은 네 번째 위원국 진출이다.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는 세계유산협약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간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보존 현황 점검 및 관리 △신규 세계유산 등재 등을 논의한다.

위원국은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선출(21개국)한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신규 위원국엔 한국, 우크라이나, 베트남, 케냐, 세네갈, 레바논, 튀르키예, 자메이카, 카자흐스탄 9개국이다.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성격: 1972년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설치된 정부간 위원회

기능: ①세계유산 등재 문제 결정 ③세계유산 보존 및 보호 관련 국제협력 도모

구성: 21개 위원국(임기 4년*)

* 세계유산협약 규정상 임기는 6년이다. 그러나, 2001년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 결의에 따라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고, 2014년 총회 의사규칙 개정으로 임기 종료 시점부터 6년(의무 휴지기간) 경과 후 입후보 가능하게 됨

* 2년마다 차례로 9개, 12개 위원국을 신규 선출

우리나라의 위원국 수임 연혁: 1997-2003(6년), 2005-2009(4년), 2013-2017(4년), 2023-2027(4년)

세계유산위원국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서 문화재청의 역할과 기여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은 세계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목록 등재 여부를 결정함

- 각 당사국이 제출한 유산의 잠정목록과 등재신청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확인하고, 세계유산목록으로의 등재여부 결정에 우리나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음

* OUV는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며, 현재와 미래세대의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또는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하며, 유산의 영구적인 보호는 국제사회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일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적 협력 도모

-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영구적 보존․관리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국내적 노력을 토대로 세계유산 당사국의 대응 모니터링(reactive monitoring)과 매 6년마다 제출하는 정기보고(Periodic Reporting)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세계유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2020.2.4. 제정, 2021.2.5. 시행

세계유산기금(World Heritage Fund) 운영 및 기금지원

- 세계유산기금의 안정적 운영의 지원과 더불어 유네스코 신탁기금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등재 역량강화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면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음

▶ 세계유산협약 이행 및 세계유산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우리나라를 포함한 21개국 위원국과 함께 세계유산협약의 발전적 미래방향을 모색하고 세계유산 해석․설명 등 새로운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주도해 나가면서 세계유산 제도 발전에 기여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위원국 당선은 세계유산 제도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외교교섭의 성과이다. 우리 정부는 선거 교섭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 대응, 지역 공동체와 유산 간 공존과 같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고려하며 세계유산 제도 발전에 주도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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