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해 원형훼손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담장 신속하게 가림막으로 가려
문화유산 전문가 현지조사 및 세척 조치
박동석 발행인ㆍICPSC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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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09:25 | 최종 수정 2023.12.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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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6일(토) 새벽에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담장의 스프레이 낙서 사건과 관련해 문화재청은 신속한 조치계획을 알렸다.
경복궁 담장 훼손 현황 및 경찰 공조 계획
2023년 12월 16일 오전 1시 50분경 신원미상의 행인이 경복궁 담장 2개소(경복궁 서측의 영추문 좌·우측,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스프레이 낙서로 담장이 훼손되었다.
상-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좌측 담장 훼손상태-좌측 길이 8.1m, 높이 2.4m, 우측(길이 30m, 높이 2m
하-가림막으로 스프레이 글씨를 가려 임시 조치 상태(2023.12.16.아침)
조선의 법궁으로서 지위를 가진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영추문 좌·우측 등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훼손된 담장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할 것이며, 문화재청은 해당 사건의 용의자를 찾기 위해 종로경찰서(청운파출소)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
해당행위의 문화재보호법 규정내용 |
제82조의3(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훼손된 문화유산의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훼손된 문화유산을 원상 복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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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 복구 대책 논의하는 최응천 문화재청장 (사진 문화재청)
최응천 문화재청장(가운데)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에 대한 복구작업을 위해 관계자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화유산 전문가 현지조사 및 세척 조치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및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과 함께 12월16일(토) 오후 합동 현지조사를 할 예정이며, 현재는 문화재청의 궁능 직영보수단에서 훼손된 담장에 대해 임시 가림막을 설치하였다.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 긴급점검 나선 최응천 문화재청장 (사진 문화재청)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지난 12월 16일 오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돼 임시 가림막이 설치된 서울 종로구 소재 경복궁 담장의 피해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복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훼손된 담장에 대하여 전문가와 협력하여 세척 등 신속한 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낙서로 훼손된 담장에 대해서는 보존처리약품 등을 통한 세척 등 전문 조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고 있는 중이다.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 세척 작업하는 문화재청 직원들 (사진 문화재청)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직원들이 16일 오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서울 종로구 소재 경복궁 담장에서 긴급 세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 고정주 소장은 "향후 경복궁 담장의 철저한 보존·관리 강화를 위해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등 문화유산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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