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손씨 삼효려(密陽孫氏 三孝閭), 효행의 역사를 새기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밀양손씨 일가의 세 효자를 기리는 정려(旌閭)이다
- 효행(孝行)의 의미를 되새기고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는 공간이지만 미지정문화유산이다

김오현 선임기자 승인 2024.08.24 10:16 | 최종 수정 2024.08.24 11:38 의견 0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밀양손씨 일가의 세 효자를 기리는 삼효려의 전경

밀양손씨 시조 손순(孫順) 는 어머니를 위해 아들을 땅에 묻으려 했던 효자로 흥덕왕(835년)이 그 효행에 감탄하여 집 한채를 내리고 해마다 쌀 50석을 하사 하여 효성을 숭상하여 월성군에 봉했다고 한다. 흔히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을 효(孝)라고 부른다. 한자의 어원에 효(孝)란 '아들(子)이 노인(老)을 부축하는 형상'이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밀양손씨 시조 손순(孫順)의 어머니 사랑이야기 처럼 광주 신가동 밀양손씨 맹옥(孟玉), 맹대(孟大), 양복(陽復)등의 세 효자도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준다.

신라 흥덕왕때 손순 부부가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어린아이를 파묻으려다가 돌종을 발견한 내용이 적혀있는 삼국유사와 손순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손순 유허비(사진제공 네이버 검색)

1870년(고종 7)에 밀양손씨 문중에서 맹옥(孟玉), 맹대(孟大), 양복(陽復)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삼효려 여러 모습들...

▶ 밀양손씨 삼효려(密陽孫氏 三孝閭)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1(신가동) 선창마을 어귀에 있다. 1870년(고종 7)에 밀양손씨(密陽孫氏) 문중에서 맹옥(孟玉), 맹대(孟大), 양복(陽復)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150여년 전에 세운 정려(旌閭, 충신, 효자, 열녀 등의 행적을 높이 기르기 위해 마을 입구에 작은 정각을 세워 기념하는 것을 말함)이다. 정려(旌閭) 안의 비석에는 세 효자인 손맹옥(孫孟玉), 손맹대(孫孟大), 손양복(孫陽復)의 이름이 새겨졌다.

손맹옥(孫孟玉)과 손맹대(孫孟大)는 형제로,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다. 맹옥(孟玉)은 부친이 병을 얻자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명의와 선약을 구해왔다. 하지만 부친의 병세는 점점 깊어졌고, 결국 위급한 상황에 이르자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고아 드렸다고 한다. 맹대(孟大) 역시 모친이 위중할 때 맹옥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병구완(아픈 사람을 간호한다는 의미)을 했다. 손양복(孫陽復)은 맹대(孟大)의 아들로, 부친의 효심을 이어 받아 지극히 부모를 봉양했다. 맹대(孟大)가 병상에 눕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수혈시킴으로써 연명케 했다 한다.

이에 문중에서 세 효자의 정려를 보호하는 삼효려(三孝閭)를 건립하였다. 정면 2칸·측면 1칸 규모의 팔작지붕이다. 반듯하게 다듬은 주초(건축물의 기둥을 받쳐주는 돌)를 썼으며, 기둥을 올린 후 기둥 끝에는 도리를 놓아두고 그 위에 지붕을 올렸다. 지붕은 전후 처마도리와 용마루도리로 구성되어 있다. 삼효려(三孝閭)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던 조선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과 밀양 손씨 가문의 깊은 유교적 전통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밀양손씨 삼효려를 도로에서 바라본 전경

▶ 밀양손씨 삼효려(密陽孫氏 三孝閭)는 미지정문화유산

효행을 기리기 위해 150여년 전에 세워진 밀양손씨 삼효려(密陽孫氏 三孝閭)는 지역 주민들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이지만, 국가지정문화유산(國家指定文化遺產)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잡초가 무성한 것으로 보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것 같다.

문제의 원인은 국가는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지정문화유산(未指定文化遺產)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선창마을은 밀양손씨가 터를 잡고 살아온 곳이지만 후손들이 도심 개발이 이뤄지면서 각지로 흩어짐에 따라 삼효려(三孝閭)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겐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여겨지지만, 미지정문화유산(未指定文化遺產)이라 관리대상에는 빠져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미지정문화유산(未指定文化遺產)의 경우 관리대상 유무에 따라 보존 상태의 질적 격차가 큰 상황이라 정화, 수리 등 최소한의 관리라도 지자체가 나서서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鄕土文化遺產 保護條例)에 따르면 지자체가 미지정문화유산(未指定文化遺產)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실제로는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잡초가 무성한 밀양손씨 삼효려 모습들...


밀양손씨 삼효려(密陽孫氏 三孝閭)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효행(孝行)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하지만 아직 지자체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지정 문화유산 중심의 보존 정책에서 벗어나, 미지정문화유산인 삼효려(三孝閭)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보호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자체, 주민, 문중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 삼효려를 보존하고, 효행의 의미를 후대에 계승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우리, [효심으로 세운 ‘삼효려’…“돌볼 이 없다?”], 광주드림, 2016.

2. 조한백, [밀양손씨삼효문], 디지털광주문화대전, 2022.

3. 한재영, [하늘도 감동시킨 효자 손순], 네이버 블로그 "영원한 인간사랑",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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