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 >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조선 후기 괘불도인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 예고하고,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의 문집 「동국이상국전집 권18~22, 31~41」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 국보 지정 예고

괘불도는 사찰에서 야외 의식을 거행할 때 내거는 대형 불화로, 압도적 규모와 다양한 도상은 세계 어느 나라의 불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문화유산이다. 조선 후기에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괘불도는 처음에는 본존이 결가부좌하고 있는 좌상 형식으로 그려지다가 점차 입상 형식으로 바뀌면서 크기도 상대적으로 커졌다.
* 결가부좌: 불교에서 양발을 각각 반대편 넓적다리 위에 얹어 놓고 앉는 자세

괘불도는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칠장사 오불회 괘불」 등 7점의 국보와, 「죽림사 세존 괘불」 등 55점의 보물을 포함해 현재 전국적으로 약 120여 건이 전하고 있다.
이번의 국보 지정 예고는 1997년 7점의 괘불이 동시에 국보로 지정된 이후 약 30년 만으로, ▲ 화기 등의 기록에 제작자, 화제(畫題) 등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학술적 가치가 큰 작품, ▲ 동일 유형의 도상 중 가장 선구적이어서 해당 도상 확산에 영향력이 큰 작품, ▲ 장황 등 구성 요소가 완전하고, 전하는 과정에서 변형이나 왜곡이 적으며 표현 기법 등 예술성과 제작 기술이 탁월한 작품을 기준으로 하였다.
* 화기(畵記): 불화 하단에 제작 연대, 봉안 장소, 제작 목적, 시주자, 제작자 명단 등을 적은 것
* 장황: 그림이나 글씨 등 서화류에 종이나 비단을 덧붙여 족자, 병풍, 전적 등의 형태로 꾸미는 것

이번에 국보로 지정 예고된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扶餘 無量寺 彌勒佛 掛佛圖)」는 길이가 약 14m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로,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신체를 아름답게 장식한 모습의 보살형 입상 형식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장엄신 괘불의 시작점을 연 작품이라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중요하다. 초대형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자세와 비례, 적·녹의 강렬한 색채 대비, 밝고 온화한 중간 색조의 조화로운 사용으로 종교화의 숭고함과 장엄함을 효과적으로 구현하였다.
* 장엄신(莊嚴身): 괘불에서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신체를 아름답게 꾸민 부처님

이 괘불은 화기(畫記)를 통해 법경(法冏), 혜윤(慧允), 인학(仁學), 희상(熙尙) 등의 제작 화승과 1627년(조선 인조 5년)이라는 제작 연대를 명확히 알 수 있는데, 기존에 국보로 지정된 다른 괘불도들 보다도 제작 연대가 앞선다. 또한 화기에 ‘미륵(彌勒)’이라는 주존의 명칭을 밝히고 있어, 일찍이 충청지역에서 유행한 미륵대불 신앙의 전통 속에서 제작된 괘불도임을 알 수 있다. 이후에 제작되는 유사한 도상의 괘불 제작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괘불도의 확산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작품은 규모, 장엄성, 시기성, 상징성, 예술성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 괘불도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국보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 보물 지정 예고

「동국이상국전집 권18~22, 31~41(東國李相國全集 卷十八~二十二, 三十一~四十一)」은 고려 중기의 학자이자 관료인 이규보(李奎報, 1168~1241년)의 문집이다. 보물 지정 예고 대상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으로, 비록 전집(全集) 41책 가운데 권18~22, 31~41의 16권 4책만이 남은 영본(零本)이지만 현존하는 자료 중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희귀한 판본이자 국내에 소장된 자료 중에서 가장 수량이 많고 인쇄 상태도 우수하다. 또한, 불교 문헌의 편찬과 인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고려시대에, 학자이자 관료인 이규보의 개인 문집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으며 서지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이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므로 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 영본(零本): 한 질을 이루는 여러 권의 책 가운데 빠진 권이 있어 완질이 아닌 것

처음에는, 아들 이함(李涵)이 편집한 것을 바탕으로 1241년(고려 고종 28년) 8월 진양공(晉陽公) 최이(崔怡)의 지시에 따라 41권의 전집(全集)으로 간행에 착수하였는데, 도중에 이규보가 생을 마감하자 41권의 전집과 별도로, 빠진 시문을 모아 같은 해 12월에 후집(後集)을 덧붙여 편집하고, 이어 연보 및 뇌서와 묘지명을 첨부하여 12권을 편찬하였다.
* 뇌서(誄書): 죽은 사람의 덕행을 열거하고 표창해 그 명성을 영원히 할 수 있도록 지은 글
* 묘지명(墓誌銘): 죽은 사람의 이름, 가족, 행적 등을 새겨 무덤 속에 묻어두는 것

하지만 이 책은 오류와 결락 부분이 많아 1251년(고려 고종 38년)에 손자 이익배(李益培, 1361~1427년)가 하동군감무(河東郡監務)로 재직하던 중 대장경의 판각을 끝낸 분사대장도감에서 교정하여 다시 간행하였다. 여기에는 이익배가 작성한 발문과 간기가 남아 있는데, 이를 통해 분사대장도감에서 왕의 명을 받들어 이 책을 판각하였고, 이익배가 장세후(張世候), 정홍식(井洪湜), 전광재(全光宰) 등과 함께 교감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 감무(監務): 중앙의 관원을 파견하지 못하는 지방의 작은 현(縣)에 두었던 지방관
* 분사대장도감(分司大藏都監): 대장경 새기는 일을 분담하기 위해 남해에 설치한 임시관아
* 발문(跋文): 작품의 마지막에 실리며 전체적인 내용, 제작 경위 등이 담김.
* 간기(刊記): 책의 간행 시기, 간행처, 간행자 등을 담은 것으로 대개 책의 끝부분에 실림.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 및 「동국이상국전집 권18~22, 31~41」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와 보물로 각각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숨겨진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다 합리적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