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국가유산을 보호하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더욱 단단해진다. 충청남도의회는 14일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증가하는 국가유산 관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국가유산지킴이들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산지킴이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유산 관련기관의 업무 보조, 순찰 및 감시활동, 용역 수행 등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유산지킴이들이 더욱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특히 지킴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근거가 신설되면서, 국가유산 보호 활동이 더욱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직무활동 관련 교육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연구모임 ▲학술활동 등의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킴이들의 역량 강화와 활동 지속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편삼범 의원,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헌신적 노력
편삼범 의원은 “국가유산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충남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유산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편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가유산지킴이의 헌신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지킴이들의 노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국가유산지킴이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이 더욱 고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국가유산지킴이 연합회의 방향과 국가유산청의 지원 필요성
국가유산 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국가유산지킴이 연합회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역별 국가유산지킴이 단체들이 연합하여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전문 교육과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유산 보호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법적 보호가 필수적이며, ▲전문 교육 프로그램 확대 ▲국가유산 순찰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지킴이 활동을 위한 장비 및 인프라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국가유산 관리 및 활용 연구를 위한 공모사업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많은 국민이 국가유산 보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지킴이, 대한민국 문화유산 보호의 선봉장
전국의 국가유산지킴이들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향후 국가유산 보호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35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모든 국가유산지킴이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