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법』 각론편 1, 2, 총론편

김용목 시민기자 승인 2024.06.30 19:05 의견 0


2010년 2월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과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어 문화재법도 문화재보호법이란 단일법 체계에서 복수법 체계 시대가 되었다. 더욱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자격시험 공통과목이 『문화재보호법』이란 하나의 법에서 『문화재보호법』과 분법된 두 개 법령 외에 2004년에 제정되고 2011년에 개정된 『고도古都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07년에 제정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서 법률 유보되어 대통령령인 『문화재위원회 규정』이 포함된 6개의 문화재관련 법령으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이란 책명을 『문화재법』으로 개명하여 새로이 출간하게 되었다.

『문화재법 총론편』에서는 문화재법률에 관련하여 문화재법의 일반이론, 문화재행정조직, 문화재보호수단, 문화재행정구제, 문화재보존행정 관계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측면에서 서술하였다. 더불어 외국문화재법과 문화재국제법을 덧붙였다.


『문화재법 각론편』Ⅰ에서는 『문화재보호법』과 다른 행정법관계를, 『문화재법 각론편』Ⅱ에서는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재보호기금법』을 서술하였다. 이처럼 분책한 것은 책의 활용과 차후 법령 개정될 경우 개정판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각론에서는 법률에서 유보된 행정규칙(고시, 예규, 훈령)의 내용도 첨가하였다.

박동석 엮음, 크라운판, 양장, 2138쪽, 2014년 3월 15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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