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국가유산지킴이봉사단 이런 일도 한다! 보령시,경주김씨 관련 '보물급 고문서' “계목완문(啓目完文)” 후손품으로 전달

1893년 작성, 형조(刑曹)에서 충남 보령 남포(藍浦)유학 김로신(金魯臣)에게 발급한 완문

임인식 시민기자 승인 2024.07.17 15:16 의견 2


충남 보령문화재지킴이봉사단(단장 임인식)에서는 보령의 국가유산의 가치를 드높이고 사라져가는 지방사 연구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지역 향토자료를 수집하던 중에 보령시 경주김씨 관련 '보물급 고문서' “계목완문(啓目完文)”을 발견하여 경주김씨보령시장친회(회장 김완집) 후손품으로 앉겨 주어 국가유산지킴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원 표지 및 총 7장의 본문으로 보관상태도 양호하며 1책으로 크기는 39*28.5센티로 세월의 흔적을 느끼게 하며 옛 남포현(藍浦縣)의 중요한 역사 자료이며 특히 보령시 경주김씨의 유일한 완문 자료로 남포 거주 김로신.김정주(金鼎柱).김욱희(金郁喜).김상신(金商信)등은 신라 경순왕(敬順王)의 후손으로 사환(仕宦)이 끊어지지 않았음에도 후손이 향역(鄕役)에 잘못 편입되어 있으니 제반 잡역의 책임과 의무를 면제한다고 하였다.

완문(完文)의 면면마다 형조지인(刑曹之印)이라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완문끝에는 “계사(癸巳) 9월일(九月日) 당상(堂上) 서압(署押)” 이라고 묵서되어 있다.

김완집 종친회장은 80평생 선조를 숭봉하며 생애 첫 선조님의 고문서(古文書)를 발견하고 문중에서 입수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며 보령의 지방사 연구와 옥마산 김부대왕 사당 영모전(永慕殿) 연구에 많은 기대가 크며 보령시와 협의하여 번역을 하고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 많은 보급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보령국가유산지킴이봉사단에 감사를 표했다.


[고문서(古文書)의 종류]

‘고문서(古文書)’라고 전해지는 것 가운데는 원본(原本)과 원본을 작성하기 위하여 초를 잡은 초본(草本)과 뒤에 참고하기 위하여 원본에서 베낀 사본(寫本)이 있는데, 문서는 원본 문서를 의미한다. 원본 문서는 대부분의 경우 1통만을 작성하는 단문서(單文書)이지만 중외(中外)에 내리는 교서(敎書) · 윤음(綸音), 대중에게 알리는 방(榜) · 격문(檄文), 형제자매들이 재산을 나누는 화회문기(和會文記) 등은 2통 이상을 작성하는 복문서(複文書)이다. 원종공신(原從功臣)에게 내리는 녹권(錄券)은 공신의 수효에 따라 몇 백 부에서 많으면 수천 부까지 인간(印刊)하여 발급해주기도 했다. 또한 중국에 보내는 외교문서인 표문(表文)과 전문(箋文)은 정본(正本)과 부본(副本)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 전해지는 고문서는 단문서 · 복문서 · 정본문서 · 부본문서로 남아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원본은 없어지고 초본이나 사본이 전해지는 경우도 있고, 관부에 올리지 못한 소지(所志)와 같이 문서는 작성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불발문서(不發文書)도 있다. 초본 · 사본 · 불발문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문서가 아니며, 자료가치도 물론 원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원본이 없는 경우에는 원본에 다음가는 준고문서(準古文書)로 취급될 수 있다.

임인식 단장은 이번 수집된 계목완문(啓目完文) 자료에는 1800년대 후반기 남포 유림의 단자 및 남포현(藍浦縣)의 경주김씨와 경순왕(敬順王) 연구등 보령의 역사 문화를 새롭게 연구 할 수 있는 기초 문중 자료로 만세보령(萬世保寧)의 정체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며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아 보령 역사의 우수성 및 시민들에게 보령의 옛 선조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충남학 강사로 활동하는 임인식 봉사단장은 “전문가의 고증이 확인 된 많큼 가격을 떠나 향토사 연구에 한 획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경주김씨(慶州金氏)등 문중에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문중 박물관 내지는 사료관등을 건립하여 후세의 교육자료와 보령시의 삶의 질과 품격을 높이며 우리의 조상들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속에 우리의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보령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고문서의 정의]

인간 생활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일 및 인간의 사고와 의식 등이 문자로 정리되어 전해지는 오래된 문헌자료.

[고문서의 범위]

‘문서’라는 용어는 예로부터 폭넓게 사용되었다. 문서는 광의(廣義)의 문서와 협의(狹義)의 문서로 구분할 수 있다. 광의의 문서는 글로 쓰인 모든 문헌이 이에 속할 수 있다. 예로부터 문서는 서책(書冊) · 서적(書籍)을 의미하기도 했고, 형률(刑律) 관계 문서인 국안(鞠案) · 추안(推案)을 뜻하기도 했고, 기부(記簿) · 장부(帳簿)를 지칭하기도 했다. 공문서(公文書) · 관문서(官文書) · 사대문서(事大文書) · 교린문서(交隣文書) 등도 문서였고, 화회문기(和會文記) · 노비문기(奴婢文記)를 비롯하여 사인(私人) 간에 주고받은 각종 매매문기(賣買文記) 등도 모두 문서였다. 그러므로 문집과 같은 저술류(著述類), 『난중일기』와 같은 일기류(日記類), 장적(帳籍) · 차하기(上下記)와 같은 장부류(帳簿類), 『비변사등록』 · 『각사등록』과 같은 등록류(謄錄類) 등은 물론 『조선왕조실록』, 『고려사』와 같은 관찬사서까지도 광의의 문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간행한 『고문서집성』에도 시문류(詩文類), 기록류, 장부류, 잡문류, 방목류, 선대유묵(先代遺墨), 문집, 이계계안(里稧契案), 추수기(秋收記), 심원록(尋院錄) 등이 실려 있고, 이기백 편저의 『한국상대고문서자료집성』에도 목간(木簡), 사경발문(寫經跋文), 형지기(形止記), 화기(畵記), 신라 장적(帳籍), 현판(懸板), 발원문, 묵서(墨書), 세계도(世系圖) 등을 고문서에 포함시켰다. 광의의 고문서는 그 범위가 무한하다. 이 항에서는 협의의 고문서에 한정한다.

고문서는 발급자(갑)와 수취자(을) 간에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고받은 글로서 옛날 것을 의미한다. 문서를 주고받는 목적에는 명령 · 훈유(訓諭) · 임명 · 건의 · 청원 · 소송 · 통지 · 계약 · 증여 · 공증(公證) 등 사람이 살면서 겪는 다양한 일들이 포함된다.

한편, 보령시에는 경순대왕의 유적으로 남포면 창동리 김부대왕 사당 영모전과 제석리 경모전 왕대산의 왕대사와 왕대사마애불, 궁말, 옥마산, 성주사지등을 활용 경순대왕 순례길을 보령국가유산지킴이봉사단에서 보령 옛이야기투어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 충남학 강사 임인식 (보령국가유산지킴이 봉사단장) 010-5402-3359

ICPS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