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전문화 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 열려

(사)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 최호운 회장과 경기인천권 국가유산지킴이 단체 10곳,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쳐

김희태 전문기자 승인 2024.07.26 21:29 | 최종 수정 2024.07.28 09:16 의견 0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전문화 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유산 연구회(회장 이석균 의원)가 주관하고, 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소장 이동범)가 수행한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전문화 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가 지난 25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는 연구회장인 이석균 의원을 비롯해 이오수 의원, 김선희 의원, 최호운 (사)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장, 장영기 국가유산청 사무관, 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이동범 소장과 변철희 연구실장, 경기도청 문화유산관광국 고덕표 팀장을 비롯해 경기인천권 국가유산지킴이 단체 10곳과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행사는 이석균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념사진 촬영 ▶국가유산 거버넌스, 국가유산지킴이 제도의 정책 방향(장영기 국가유산청 사무관)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전문화 방안 연구(변철희 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연구실장)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이석균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연구 주제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진행했다.”라며, “학문적 연구를 넘어 실질적 대안을 요청했고, 이번 연구는 그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유산지킴이 역할 정립과 경기도와 국가유산청과 같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등 연구회 회장으로, 경기도의원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동범 소장은 “이번 용역은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바뀜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호 대상에 목록유산(비지정 문화유산)까지 확대된 결과 경기도의 경우 보호 대상이 6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다.”라며, “보호 방법에 있어 국가 재정의 확대보다 지킴이 단체를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전문화 방안을 경기도의회가 적극 앞장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유산청이 이를 전국화해나가기를 제안했다.

최호운 회장은 “기존 국가유산지킴이의 활동이 주로 환경정화와 모니터링 위주로 국한되어 왔다면, 비지정 문화유산과 무형유산 등 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으로 지킴이들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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